자동차/국내이야기

꼭 알아둬야 할 2012년 변경된 자동차 법규들

오토앤모터 2012. 1. 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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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아침이 밝은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네요.
오늘은 새해 기념 포스팅으로 2012년에 바뀌는 자동차 법규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1. 긴급출동 119 양보 의무화
이건 사실 제가 따로 포스팅거리로도 엮어놓은 겁니다.긴급출동 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자동차 강국을 떠나서 문화 선진국일수록 잘 지켜지는 법규이기도 한데요, 우리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긴급출동 자동차가 등장하면 차를 가장자리로 붙이고 '일시정지'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다 필요없고 '지금 저차는 우리집에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가는 차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완벽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긴급출동 소방차 등에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고, 만약 진로를 방해할 때에는 승용차의 경우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 하는데,안전띠 문화가 강력한 계도와 단속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이번 기회에 긴급출동자동차에 대한 양보.배려 의무도 확실하게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우리나라 긴급출동 자동차의 사이렌 소리를 좀 키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웬 뜬금없는 소리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의 경우 정말 싸이렌소리가 큽니다. 특히 소방차의 경우, 출동하면서 크락션이라도 울리면 그걸 옆에서 그냥 들으면 귀청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소리가 큰 것이 이유가 없지 않겠죠? 사람이란 게 커다란 물체가 엄청난 소음을 울리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소리가 크면 보다 넒은 범위에서 긴급출동한 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미리 대비를 하게 됩니다.

2.과속기준
이전엔 40km 이상 과속일 경우 9만원이 최고의 벌금이었는데요, 새로운 최고 과속구간이 신설되었네요.
60km 이상 과속일 경우 벌금 12만원에 벌점 60점으로 바로 면허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어요.



앞서 얘기한 건 주로 운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아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바뀐 법규들입니다.

1.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일명 ESC, VDC와 같은 주행안전제어장치와 더불어 ABS 기본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주행안전제어장치에 대해서도 역시 중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하게 해야할 것이 드디어 적용되는 셈입니다. 
 

2. 뻥연비 없애기
이건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연비측정모드를 시내주행+고속도로 주행을 복합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차들이 기존 연비 측정 방식에 비해 10~20%씩 낮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연비 좋은 차는 이제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겠네요. 

이 연비모드의 적용기준일은 신차는 1월1일인데, 기존 양산차는 3월31일부터라고 합니다. 3월 31일까지라고 해서 막판까지 뻥연비로 장난치는 모델들은 두눈뜨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하하 

3.전기차 세제지원.
마지막으로 전기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취득세, 채권매입의무도 적어지는 등 전기차 세제 지원도 발표되었는데요. 딱 히 할말이 없는데, 살 전기차가 있어야죠??? <오토앤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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