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컬럼

'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사가 입증하라'는 판결이 주는 의미

오토앤모터 2009. 10. 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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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동차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행 중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만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시동 직후의 급발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인을 입증하라는-즉, 소비자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도 "주행중 발생한 사고로, 시동을 건 직후에 견주어 보아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나와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시동 직후의 급발진'만큼은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주행 중의 급발진 사고'라도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는데서 이번 1심 판례는 매우 뜻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했던 한티역 택시기사 사망사건도 재조명해볼 수 있겠구요.



그동안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만큼은 제조사들은 철저히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급발진이 제조사 결함이라면, 소비자가 증명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어찌보면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소홀했다고 할 수 있구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입증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증명할 수 없으니, 그동안 '독박'을 써 온 셈입니다,

그 피해자는 우리 주변에서, 뉴스에서, 그리고 탤런트 등 유명인사들의 사고소식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구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급발진 사고는 결국 '소비자 과실'처리가 되어왔는데요.

아! 예외적으로 예전에 모 여성대법관의 관용차가 급발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만큼은 제조사에서 새차로 바로 바꿔준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오네요. 그 때 그 모제조사는 왜 대법관에게 '결함을 증명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자동차 급발진은 결함이든 과실이든 절대 일어나선 안될 끔찍한 사고임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보신 분들을 위해 예전에 올렸던 급발진 대처법 링크해놓을께요.


<수입차 전문 블로그 - 오토앤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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