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컬럼

불법HID전조등, 도로 위에서 태양권 맞아보셨습니까?

오토앤모터 2009. 3. 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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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어스름하게 어둠이 지는 저녁 무렵 퇴근길이었습니다.

빨간 정지신호 걸려 교차로에 맨 앞에서 신호대기 중, 반대편 차로에서 하얀 불빛의 무척이나 밝은 안개등과 전조등을 점등한 차가 달려오더니 맞은편 교차로에서 정차했습니다.일명 'HID'라고 불리우는 고광도 전조등을 사제로(불법으로) 단 차였습니다. 

<일반 순정전구와 사제HID와의 비교된 사진>

신호대기를 기다리는 동안, 눈부신 불빛을 계속 보고 있자니,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때문에 정면주시를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찡그리며 눈은 계속 전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파란 신호가 들어오고, 드디어 불법HID를 단 차를 지나서 눈부심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밝은 불빛을 보고 있었던 관계로 눈에 잔상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태양이나 밝은 전등을 수초간 주시하면 눈에 잔상이 남는 현상과 비슷한 이치였죠.




불법 HID, 도로 위에서 태양권 맞는 기분
그렇게 불법HID를 단 차를 지나치고 몇분 뒤까지도 제
안전 운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은 셈입니다. 마치 도로 위에서 태양권 권법을 당한 느낌이랄까요?

사실 제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케이스이고, 도로 위에서 불법HID 차량을 만났을 때 위험한 상황은 실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1차선으로 주행 중에 맞은편 1차로에서 달리는 불법HID차량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중앙선이 사라지는 아찔함을 겪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를 입는 경우는 불법 HID차량이 뒤따라 오는 경우입니다. 차량에 ECM룸미러(눈부심조절장치)가 없는 경우는 그야말로 제 눈을 뜨고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 뒤따라오면, 찡그리지 않을 운전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야밤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변에서 불법HID차량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신의 전조등의 불빛에만 의지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맞은 편의 불법HID차량을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앞이 깜깜해집니다.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앞의 도로의 상황을 전혀 체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법HID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브레이크에 살짝 발을 올린 채로 머릿속에 기억된 도로라인대로 핸들을 꺾는 수 밖에 없습니다.

HID등은 일반 할로겐 등보다 광도가 최대 17배나 높습니다. 때문에 HID를 직접 눈에 맞게 되면 3초간 사물 식별 능력이 저해되며, 시야가 좁아져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부터 도로 위에 불법HID를 설치한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전조등 뿐만 아니라, 안개등까지 HID를 설치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안개등은 빛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ID로 안개등을 쓰게 되면 각도에 상관없이 전방에 마주한 사람은 모두 눈부심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버젓이 낮에도 켜고 다니는 운전자까지 보입니다.

<안개등은 빛이 퍼지므로, 불법HID를 설치할 경우 더큰 눈부심을 유발한다>


 

불법HID, 남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
차가 오래되서 순정전구로는 길이 안보여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폼 때문에 달고 다니는 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의 불법HID를 설치한 차들을 보면 '폼 때문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HID를 달려면, 광축조절장치-오토 레벨링 기능을 갖춰야만 합니다. 순정HID가 출시되는 일부국내차종과 수입차들에는 이런 오토레벨링기능이 달려있습니다.  즉 뒷좌석에 사람이 앉거나 짐을 싣게 되면 차가 자동적으로 광축을 낮게 조절하여 맞은편 차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사제로 광축조절장치를 달려면, 수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냥 전구만 HID로 갈게 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HID 달 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법을 자행하는 심리

혹자는 주위에서 지적을 받게 되면 '순정전구를 조사각 높은 게 더 위험하다'고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순정전구를 조사각 높인 차량도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불법HID가 안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죠. 자신이 좋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 불법HID나 머플러개조 등으로 개인에게 피치 못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시군구 기관에 차량번호,사진 등을 첨부하여 민원 신고를 하면 해당 차량 검사를 실시하여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립니다.

예) 서울시 불편 민원신고  http://www.seoul.go.kr/v2007/oneclick/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결과 평균 25% 감소하였는데, 불법HID등 개조는 외려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몇달 전 신문기사에서는 맞은편 불법HID차량 때문에 도로운행 중 차가 논두렁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도로위의 태양권 불법HID,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입차 전문 블로그 - 오토앤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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