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컬럼

휴가철 타인의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2가지

오토앤모터 2015. 7.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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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장거리 여행시 불가피하게 타인의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날 수 있는 사고에 충분히 대비는 해야 할텐데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보험 관계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저 역시 그 중 하나인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타인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거리 주행, 안심하고 타인 차량의 운전대를 잡아보자.


차량의 주인이 해결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으로는 차주가 '임시운전자 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일별로 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휴기기간 일수에 맞춰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험료 아끼기 위해 가족한정, 연령한정, 본인한정 등으로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굳이 가입자 변경을 하지 않고도 임시운전자 담보특약을 통해

쉽게 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 확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사고시 할증,면책금 등 부담이 사고시 운전자가 아닌 차주에게 감으로 관계가 애매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해결하는 방법

두번째는 운전자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한 방법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차량의 보험 가입시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타인을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 차로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운전한 타인차량의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차량에는 본인소유의 다른차,회사명의의 차, 다른 가족의 차, 요금대가를 지불하고 빌린차, 차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차 등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만 커버가 되며 운전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운전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생돈(?)을 내야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운전한 차량 파손까지 커버하고 싶다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따로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만 가능하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동일한 차종의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11인승 코란도 투리스모를 몰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뜻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승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타인의 11인승 카니발을 몰 경우, 특별약관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

 

어떤가요? 타인의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2가지 방법, 이제 잘 정리가 되셨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휴가철 안전운행하세요.<오토앤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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