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국내이야기

중요체크! 10월 강화되는 교통단속 내용

오토앤모터 2014. 10.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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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를 위하여 몇가지 집중단속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항목들을 훑어보니 대부분 알만한 것들이긴 한데, 너무 기본적인 것인지 무시하고 놓칠만한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음주운전

이건 당연히 안해야 하는 항목이죠? 2014년도 서서히 연말로 향해가면서 술자리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삼가야겠습니다. 



두번째, 교차로 불법주정차 위반

개인적으로 불법주정차 중에서도 가장 몰상식한 행위를 꼽으라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와 함께 교차로 불법주정차 위반을 꼽습니다.교차로 코너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피해를 보게되고, 자연스레 교통체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세번째,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아직도 운전석과 조수석만 챙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CCTV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단속을 떠나 안전을 위해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습관을 들여야 겠습니다.

'앞좌석만 매면 되지, 뭐..웬 호들갑이냐'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동영상을 한편 링크합니다.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No seatbelt, No excuse가 확 와닿을 겁니다.




네번째, 방향지시등 미작동

사실 오늘 포스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를 제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방향지시등 미사용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자동차도로주행과 함께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 4대 무질서 행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떄에는 손,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최근 들어 일부 운전자들에 의해 유난히도 쉽게 생략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발표에 의하면 2012년 방향지시등 점등률 58.7%로 2004년 77.7%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데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참고로 방향지시등 미작동에 대한 벌금은 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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