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동차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행 중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만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시동 직후의 급발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인을 입증하라는-즉, 소비자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도 "주행중 발생한 사고로, 시동을 건 직후에 견주어 보아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나와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시동 직후의 급발진'만큼은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주행 중의 급발진 사고'라도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는데서 이번 1심 판례는 매우 뜻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했던 한티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