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컬럼

교통 사고 현장, 안하면 후회하는 몇가지 것들

오토앤모터 2009. 2. 11. 07:40
반응형
사고 현장, 안하는 후회하는 몇가지 것들. 무엇이 있을까?

1년 전에 어이없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주행 중 교차로에서 차선을 넘어온 어떤차에 의해 옆면끼리 살짝 부딪치면서, 운전석부터 후미까지 긁혀버린 사고였습니다.

긁히는 느낌이 들자마자 차를 세우고 옆의 차를 보니, 50~60대의 아줌마였습니다. 당연히 '죄송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아주머니의 첫마디는 '양보를 좀 해야지...' 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이없는 발언에  화가 확 치밀어오르더군요. 교차로에서는 당연히 끼어들기가 안될 뿐더러, 깜빡이 신호도 없었고, 당시 상황은 끼어들기라기보다는 상대방차가 차선을 살짝 넘어와 주행하면서 벌어진 일이였기 때문이죠. 또한 제가 양보고 뭐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 차가 이미 앞쪽에서 진행하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석 문부터 긁힌 것이 되었겠죠.)

어쨌든, 막상 사고를 당하고 나니 '사고 처리 요령'은 떠올랐지만 실제 그렇게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차로 한가운데서 뒷차들의 빵빵거림도 신경쓰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차가 운전석에 붙어있는 이유로 내리기도 힘들었거든요.

결국 차를 앞으로 빼고(200m나 전진해서야 차를 세우던 아주머니를, 도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했더랬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실랑이 상황에 내용은 같았습니다. '교차로에서 끼어들기가 안되는거 모르시느냐?' '사과부터 해야하는 도리 아니냐' 라는 얘기에도 아주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직 '양보를 해야지..'라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결국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했습니다만, 사고처리 요령을 지키지 않은 댓가를 톡톡히 치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는 보험사가 오자 '교차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차선진입을 하는데 고속으로 뒤에서 와서 박았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다 끼어들어 주행하는데, 치고 간 것이라고까지 거짓증언이 진화(?)하는데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7:3으로 과실처리가 되어,  3의 부담을 하게 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고,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댓가(?)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처리 시에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체크해야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증거확보 등 현장처리는 필수!

1.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증거확보는 필수
스프레이, 사진기 등 최대한의 도구를 사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제 경우에도 만약 폰카메라를 이용, 운전석에서나마 상대방 차량을 찍어놨더라면 주변배경, 위치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지역이 '교차로'였음을 증명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뒷차나 보행자 등에 양해를 구하고 증인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시 뒷차들과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차를 먼저 빼버리면 그만한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나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차를 갓길로 빼는 것이 현명합니다.

2. 견인차 처리
사고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경찰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견인차들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견인차들에 차를 함부로 맡기면 안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보험사의 견인차를 이용하고, 부득불 사설견인차를 이용할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정비업소(예 제조사 공식 A/S센터, 혹은 협력사)로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보험회사 연락하기
1년에 한번씩 비싼 돈을 주고 보험사에 가입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서로 말이 통해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있다면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만원 이하의 사고상황은 직접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때문에 무리하게 현장합의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상대방 차의 상황을 보니 10만원 정도의 견적이면 충분한데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애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보험사를 부르게 되면, 광고에서처럼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합의와 수리 처리를 해줍니다. 이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리금액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에 지불하면 할증없이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및 본인 확인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한 지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연락처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량번호까지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최악의 경우, 대포차이거나 허위로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후, 남긴 연락처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경찰에 바로 뺑소니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럼 보험사의  '자차(자기차량보험)'를 통해 우선 차를 수리할 수 있고, 후에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수리비를 받게 됩니다.

5. 상대방에 대한 사과와 배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고 상대방에 대한 사과와 배려일 것입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가해자일 경우 상대방에게 사과와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어떠신가요? 위의 4가지 사항은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고현장 체크사항입니다.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고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침착하고 현명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수입차전문 블로그 - 오토앤모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