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국내이야기

2015년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관련 신규 법규들!

오토앤모터 2015. 1. 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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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앤모터입니다.

201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법규들이 있는데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신규 법규들만 모아봤습니다. 자동차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단속 규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2년 내 3번의 승차 거부가 확인되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차에는 과태료 20만원,60~90일 영업정지, 2차는 40만원 과태료에 180일의 영업정지(법인택시는 감차), 3차에는 60만원에 운전자격, 면허취소 등이 이뤄진다고 하네요.

굉장히 강력해진 느낌인데요.이젠 제발 승차거부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고속도로 통행료, 교통카드 가능.

기차요금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도 티머니 카드로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신형규격만 가능했지만 2014년 12월부터 기존 티머니 카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 굳이 현금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뒤적거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시간당 공임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소에서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공임이 공개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실랑이 거리는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4.자동차 인도과정 중 문제 모두 밝혀야.

2015년 1월 8일부터 공장 생산 후 인도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자는 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및 흠집 등 하자 수리와 상태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데요.

사실 수입차들이 이로 인한 문제가 종종 이슈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로 싣고 들어오다가 파손이나 흠집이 생겨서 국내 PDI물류센터에서 수리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를 소비자가 나중에 알게 되어 클레임을 걸게 되는 것이죠.


5.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소유주에게 정보 제공 의무화

2015년 12월 19일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 29조 3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내용을 요구할 경우 기록정보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몇년새 급발진 등이 이슈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해 많이들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결함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제조사가 EDR의 존재를 숨기거나, 혹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식의 말도 안되는 얘긴데, 바로 잡혀서 다행이네요.



6.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세금 감면 연장

전기차를 살때 26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2017년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기차보다는 역시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릴텐데요,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이 1년 연장되고, 이산화탄소배출량 등 특정조건을 맞춘 차량에 대해서 구입보조금 100만원 지급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7.주간주행등 의무화

드디어 2015년 7월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는 주간 주행등이 의무적으로 장착된다고 합니다. 주간 주행등을 켜면 시인성 높여 교통사고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래전부터 주간주행등 의무화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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